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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사회

2023년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개미투자자들의 필수 체크사항

by 네오Neo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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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시즌 개미투자자들의 참고사항

 

 

안녕하세요. 네오입니다. 최근 지난번에 포스팅한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관련 개정된 사항에 대한 포스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2탄으로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3월에 대다수의 상장사가 정기주주총회를 하고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을 하는 만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를 줄이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 확실합니다. 제가 재무전문가는 아니지만 약 15년 동안 실전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점들을 기준으로 지난 포스팅과 중복되는 내용들을 가급적 제외하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도 나의 보유종목이 무엇인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참고삼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01.06 - [경제,주식,사회] - 2023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관리 참고사항

 

2023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관리 참고사항

안녕하세요, 네오입니다. 오늘은 2023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관리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주의해야 할 요주의 상장회사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생존투자를 위

neo20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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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사보고서란?

 

 

감사보고서-의견기준
▲감사보고서 의견기준

 

 

 

 

감사보고서란 간단히 요약하자면 회사의 지난 1년 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지정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를 실시하여 상장사의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제출일 내에 전자공시로 제출하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상장사는 매 분기 실적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래서 1분기, 반기, 3분기, 감사보고서 순으로 연간 평균 4개의 실적보고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지난 1년의 회계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를 표 형태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주석을 달아 설명이 들어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DART-메인화면
▲DART 메인화면

 

 

DART(전자공시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회계법인은 정기주총 개최 1주일 전까지는 늦어도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이를 수령한 후 거래소에 전자공시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재무제표가 불안정한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을 때 차마 매도는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공시가 올라오자마자 가슴 졸이면서 확인했던 추억이 많습니다. 감사의견은 적정”,” 부적정”,” 한정”,” 의견거절” 4가지로 분류가 되며 모든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감사의견 적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상치 않은 구렁텅이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는 증권 포털의 공시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통합검색이 가능합니다. 

 

 

 

 

2.감사보고서의 중요성 

 

 

 

감사보고서가 중요한 것은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많은 중요한 정보들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주식투자를 오래하신 분들도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감사보고서를 이해할 뿐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엘아이에스-뉴스기사
▲엘아이에스 뉴스기사

 

 

작년 5월 거래정지되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엘아이에스라는 회사에 대한 기사입니다. 1조 규모의 마스크 공급계약 기사를 내더니 이를 철회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든 회사입니다. 횡령 혐의로 고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된 매출채권(외상매출)과 대손충당금(회수 불가능한 비용) 등 감사보고서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 보입니다. 이 회사의 과거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실 징후는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회사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스닥 상장사를 투자해 본 분들이라면 다 아는 위험한 징조이죠. 중국회사가 국내에 상장해서도 상장폐지가 워낙 많아서 수만명의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중국회사와 1조 단위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건 호재보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난 상장폐지 관련 포스팅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최근 개정된 기준으로 인해 상장폐지 기준이 많이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들어가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서 거래정지 위험이 줄었다는 것인데바뀌지 않는 원칙으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로 나온다면 그 즉시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1~2년 개선기간을 거쳐서 다시 거래재개가 되거나 상장폐지가 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기주주총회에 감사보고서 나오는 시즌이지만 내 종목은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감사의견 거절과 부적정이 나와서 순식간에 패닉 상태가 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상장사에게는 절대불변의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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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보고서 필수 점검사항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는 과거 2~3년치를 같이 보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현대사회에서 그정도 정성을 쏟기는 대부분 힘들 것이고, 직전 감사보고서와 약 반년 전에 나온 반기보고서만 확인을 해도 감사의견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복잡하여 간략하게만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1)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엘아이에스-감사보고서-대손충당금-내역
▲엘아이에스 감사보고서 대손충당금 내역

 

 

 

이야기를 꺼낸 김에 엘아이에스를 다시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2022년 3월에 공시된 엘아이에스의 감사보고서 중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내용이며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를 든 것이니 뒤에서 설명할 내용과는 상관이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당기말과 전기말을 비교해보면 외상(매출채권)이 160억 넘게 늘어났고,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대손충당금도 130억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이 매출채권을 가지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뻥튀기해서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위기를 벗어나는 편법이 아주 많습니다. 협력업체와 작당해서 할인율을 높이는 대신에 결제대금을 미리 당겨와서 하는 분식회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항상 이를 대비하여 기재하는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투자중인 회사의 매출채권 흐름과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손을 댔다가 회계법인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서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 회사라면 이 부분은 이상이 없는지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2)자회사 및 관계사, 타법인 투자 및 출자와 우발부채 

 

 

디스패치-비덴트-강종현회장-관련-뉴스-발췌
▲디스패치 비덴트 강종현 회장 관련 뉴스 발췌

 

 

 

이 부분은 위에서 설명 드린 대손충당금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드립니다. 최근 검찰조사를 받은 쌍방울과 빗썸의 대주주로 알려진 비덴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큰 금액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여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늘리면서 사업의 외형을 확장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당장 문제를 일으킬지는 알 수 없지만 건강하지 않은 재무구조의 상장사가 마찬가지 수준의 경영성과가 미진한 상장사나 비상장사를 인수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통해서 인수한 회사에 대해서 부도덕한 경영자들은 추가적인 사채발행을 통해서 현금을 빼먹고 빈껍데기만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 인수된 상장사도 위험하지만 현금을 빼간 상장사 역시도 배임, 횡령에 대한 혐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빼먹은 현금 또한 모회사에 들어오면 또 다른 경로로 투자 후 회수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어둠의 경로로 그 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비덴트의 실질적인 회장인 강종현의 사례를 보아도 차명계좌로 저가로 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상장 후 매도하여 차익을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자본 M&A 사례에서 등장하는 수법입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또한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충당부채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채로 예를 들면 특허권 소송 결과 패소 가능성이 높아 언젠가 발생할 배상금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 우발부채는 자회사나 관계사 또는 타업체에 지급보증을 하는 등의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채입니다. 특히 내가 투자한 회사가 큰 금액의 소송에 걸려있거나 부실한 회사에 큰 금액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라면 순식간에 수십 억에서 수백억의 부채가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특히 우발부채는 서류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부채로 잡지 않고 숨기다가 회계법인에 발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허권 등의 소송과 지급보증 등 충당부채나 우발부채가 있는지 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무제표의 주석과 해당 종목의 최근 뉴스와 비교해가며 점검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특히나 이러한 기업들은 4분기에 큰 손실을 반영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전의 반기보고서를 통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3)개발비영업권, 특허권 등의 인식 

 

 

포인트모바일-감사보고서-무형자산-내역
▲포인트모바일 감사보고서 무형자산 내역

 

 

이 항목 또한 위의 충당부채와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는 개발비 또는 보유한 특허권이나 산업재산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업체를 예로 들면 연구개발비가 들어간 부분은 보통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영업손실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다가 뉴스거리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법인이나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서 갑자기 수백억의 영업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과 산업재산권 역시 회사의 입장과 회계감사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사의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는 상태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네요. 위의 표는 상장사 포인트모바일의 무형자산 내역입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나 IT, 바이오기업은 개발비가 큰 규모로 자산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감사보고서가 내용이 많아서 전체를 읽어볼 결심이 서지 않을 뿐 무형자산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원하는 내용만 골라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경영진이 눈덩이처럼 굴리고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잔머리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에서도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개발비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4)감사의견의 진실

 

 

대우조선해양-감사보고서-관련-뉴스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 관련 뉴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반기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의견은 큰 주목을 끌지 못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우조선해양이 3조원의 손실을 감추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며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가는 등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생각보다 회계법인인 충실하게 위험성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우발부채와 매출채권 등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아끼지 않고 기제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개미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까지도 간과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전 까지만 해도 상장사에서 원하는 회계법인을 지정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회계투명성을 위해서 정부가 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하면서 9년 기준 6년을 회사에서 원하는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고 나머지 3년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분명 과거보다 상장사들의 감사강도는 높아졌고 예전보다도 감사의견 거절과 부적정, 한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상장사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불편하겠지만 투명한 회계감사는 개미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위험성을 이전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다면 당해 감사보고서를 받아보기 두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4.감사보고서 미제출과 제출지연 사례 

 

 

감사보고서-제출지연-뉴스보도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뉴스보도

 

 

 

이제 복잡한 설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 보유자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팁입니다. 감사보고서가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에는 공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게 되면 위와 같은 뉴스에도 이름이 거론되게 되며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하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사업보고서 또한 감사보고서만큼 중요한 거래소의 확인자료입니다. 매년 감사보고서 제출지연이 발생하는 기업은 속출하고 2022년에도 위의 뉴스에 나왔던 82개 회사 중 12개의 회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출지연이 일어나면 매우 큰 위험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만약 제 종목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일단 현금화를 할 것 같네요. 

 

 

 

경험을 되돌아보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이유는 회계법인의 입장에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계법인들은 투명한 감사가 그들의 영업실적이고, 잘못된 회계감사는 회사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빗썸의 대주주 비덴트는 22년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감사보고서가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되는지도 잘 모니터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상장사의 고의상폐 방법

 

 

 

상장사가 고의로 상장폐지를 유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부분 회사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사채발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실체도 없는 자회사와 관계회사 투자가 이뤄진 뒤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기꾼에 가까운 경영자가 마지막으로 택하게 되는 방법은 고의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시즌은 찾아오고 회계법인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엉망진창으로 돈을 빼돌리기 바빴던 흔적들을 그대로 제출한다면 의견거절과 함께 제출된 정보들은 고발조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보고서가 그대로 거래소에 공시되면 모든 투자자에게 공유되어 법적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자료 누락입니다.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석을 달 수 있는 내용 자체를 부실하게 주게 되면 감사범위 한정으로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과 함께 범행의 흔적들 또한 감사보고서 상에 보이지 않는 완전범죄가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 후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는 하겠죠. “회사는 성실하게 피감사인의 의무를 다했고 억울하며, 최선을 다해서 거래재개를 위해 힘쓰겠다”. 하지만 그들은 거래소에 제출하게 되는 해명자료도 부실하게 내고 나를 상장폐지 시켜주오,라는 태도로 상장폐지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혹시 모를 검찰수사에 걸릴 만한 자료는 폐기하고 자금이동의 흔적을 지우기 바쁘겠죠이것은 저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 몇 명의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조합한 것입니다. 아직도 조직폭력배들이 사채업자와 손잡고 부실한 상장사를 찾아와서 주가조작하자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입니다.   

 

 

 

6.마치며 

 

 

포스팅을 쓰면서 저의 과거 경험들이 하나 둘 떠오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 생각보다 글이 길어졌네요. 제가 재무전문가가 아니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던 내용과 중복을 피하다 보니 빠진 부분들이 많은데 연속 영업손실이라던지 자본잠식률, 부채비율 등 이외에도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내용도 역시나 중요하니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매서운 3 감사보고서 제출시즌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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