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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사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by 네오Neo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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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투자종목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느날 날벼락처럼 나의 보유종목의 전자공시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이라는 공시가 뜨고 거래정지가 되는 경험을 하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경우 어떠한 흐름으로 사태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상장폐지 실질심사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적격성-실질심사-기준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형식적-상장폐지-기준
▲거래소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

 

 

 

우선 용어에 대해서 한 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해서 두개가 다른 개념인지 같은 개념인지 혼선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라는 용어가 존재했는데 확인 결과 쉽게 말해서 용어 자체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이 두가지의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히 확인해봤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기본 순서를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관리종목 지정을 건너뛰고 바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전액 자본잠식이나 법인 해산과 같은 경우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기도 하니 개별종목 별로 수많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전자공시를 확인하여 해당 공시에 맞게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2.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상장폐지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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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상장폐지는 따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조건이 상장폐지 결정으로 직행하는 조건보다는 좀 더 넓고 완화된 조건이긴 하지만, 둘 다 결국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의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거나 상장폐지가 확정되느냐 하는 기로에 들어선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최근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결정이 내려진 멜파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멜파스-상장폐지-정리매매-공시
▲멜파스 상장폐지 정리매매 공시

 

 

위의 공시내용을 보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파스는 2022년 5월 횡령,배임이 발생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되어 거래정지가 된 바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지분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무수히 많은 공시와 전환사채 발행 및 취소 등 상당히 복잡한 회사의 경영행태를 전자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무서운 이유

 

 

 

시장도 그렇지만 개인투자자들 또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과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차피 추후 상장폐지가 될 회사도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2년 이상 지지부진한 거래소의 심의와 개선기간 부여, 회사의 무수히 많은 자료 제출 등을 거쳐서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말 그대로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희망고문의 시간이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사유가 발생되며 거래가 정지되고 통상 1달에서 1달 반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실질심사 대상이 될지 거래정지가 풀릴지가 결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상장사를 살려낼 의지가 있는 경영진이라면 부지런히 문제가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해명하고 개선하겠다고 열심히 준비하여 제출하곤 합니다.

 

 

멜파스-기업심사위원회-심의결과-과정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과정

 

 

그렇게 해서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거래가 재개되면 기사회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결국 1달 넘는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한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다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가 개최되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목이 빠져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사 일정은 유동적이며 다른 기업들과 같이 묶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막연히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도 22년 5월 이후 무려 3달이 지나서야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상장폐지 결정은 났는데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상장폐지를 할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결정하겠다고 공시합니다. 말 그대로 거래소는 태연하고 개인투자자들만 피가 마르는 상황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4.상장폐지 되기도 쉽지 않다?

 

 

멜파스-코스닥시장위원회-공시
▲멜파스 코스닥시장위원회 공시

 

 

 

 

계속해서 멜파스의 공시를 보실까요. 22년 9월 26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최되어 다시 한 번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한 번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끝이 없는 도돌이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11월 15일이 마지막 기한일인데 다시 공시를 내더니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를 속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결정이 2월 21일에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기다림은 이어집니다. 멜파스의 경우 서울남부법원은 상장폐지 효력을 회사가 사유를 해소할 수 있게 해명할 때까지 정지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심의만 반복하다 보면 차라리 그냥 상장폐지가 되고 홀가분하게 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굴뚝같이 커집니다.

 

 

멜파스-상장폐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공시
▲멜파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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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선기간 부여와 경영진의 역할

 

 

 

지난 상장폐지 관련 포스팅에서 22년 10월 이후 거래소에서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 관련 규정을 대거 손보면서 관리종목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고 대상이 되더라도 개선기간 부여를 통해 경영진이 회사를 다시 살려낼 의지가 있다면 성실한 경영을 통한 재무 개선과 문제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한 해결과 해명의 기회가 더 커졌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개선기간 부여가 거래정지 중인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 있지만 거래소가 대표적으로 개선기간을 종료하고 거래재개를 시켜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해오다가 갑자기 신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신사업의 실체가 확인이 되었다고 거래소에서 판단하기 전에는 흑자전환을 하든 큰 규모의 신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든 거래정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회계범위 제한으로 인해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의견을 받은 경우도 그 다음해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해서 거래재개를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호하고 시간만 질질 끄는 거래소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가 거래재개로 돌아오기라도 하면 그나마 가치가 있겠지만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1~2년 간 엄청난 스트레스는 보상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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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상장사에 투자중인 분이 있다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소액주주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가능하다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 최대한 경영진을 감시하면서 올바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불행하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 거래정지 중인 회사 중에서 고의로 이러한 상황을 유도한 회사도 적지 않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잦은 경영권 분쟁과 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지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투자조합 등 출처가 불확실한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확보한 경영권을 바탕으로 비상장사를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인수한 후 뒷돈을 받는 형태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만드는 도덕성이 결여된 경영진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경영진들은 실제 감사를 진행하는 회계법인에 제대로 된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감사범위 한정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유도하여 횡령,배임 등의 증거를 상장폐지와 함께 침몰하는 배처럼 은폐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주주들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단지 1~2년의 지지부진한 시간 동안 소액투자자들이 지쳐서 떨어져나가길 바라며 부지런히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 범죄의 흔적들을 지우기 바쁩니다.

 

 

 

6.마치며

 

 

마지막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BY.기업심사위원회) -> 상장폐지 OR 개선기간 부여결정(BY,코스닥시장위원회) -> 상장폐지 OR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상장폐지 재심사(BY.코스닥시장위원회)-> 개선기간 부여 OR 상장폐지 확정

 

 

물론 이번 포스팅에는 멜파스의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위의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면언제든지 거래재개나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으며, 개선기간이 부여되더라도 6개월에서 1~2년 후 정기적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에 대한 판단이 이어집니다. 직접 경험해 본 내용을 정리하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복잡하고 머리 아픈 과정들의 연속이니, 이러한 과정을 처음 겪게 될 개인투자자들의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클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셨다면 장기전을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조금은 무덤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애타는 개미들의 마음을 배려해주지 않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신라젠처럼 소액주주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코스닥 소형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최근 감사보고서 제출지연이 되고 있는 종목이 여러 개 발생했는데 회계장부에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50%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가는 절반 확률의 동전게임을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부디 지나가는 소나기는 피해가면서 불확실성이 큰 기업들은 멀리하는 안전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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